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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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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40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140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이하 "一部再選擧"라 한다)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5일까지 재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일부재선거의 경우에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④일부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지역구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⑦일부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ㆍ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73수11973. 12. 28.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본건 위원회」라 약칭한다) 위원장 소외 1(이하 「피고 위원장」이라 약칭한다)의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본건 소송 중 당선무효의 소는 피고로서 국회의원선거법(이하「선거법」이라 약칭한다) 제1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당선인을 피고로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장을 피고로 하였음은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하

대법원 73수11973. 12. 28.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이라 약칭한다)의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본건 소송 중 당선무효의 소는 피고로서 국회의원선거법(이하「선거법」이라 약칭한다) 제1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당선인을 피고로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장을 피고로 하였음은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당선무효의 소의 청구원

대법원 71수151972. 5. 12.
국회의원선거무효

원이 그렇게 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만한 확증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인용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선거법 제14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

대법원 63수131965. 7. 1.
국회의원당선,선거무효

하는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에 관한 청구는 위에서 설시한바에 따라 이유없으므로 기각될수 밖에 없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140조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대법원판사 홍순엽, 양회경을 제외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바이다. 대법원판사 홍순엽, 양회경의 반대의견은 다

대법원 64수11965. 7. 22.
국회의원당선무효

로 원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도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부담에 관하여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140조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방준경 김치걸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대법원 63수381965. 3. 25.
국회의원당선무효

로 결정한 전라남도 제15지역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4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03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김

대법원 63주11963. 11. 23.
국회의원입후보등록공고가처분명령신청

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위의 등록공고를 구하는 본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국회의원 선거법 제140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21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63. 11. 23. 판사 조진만(재판장)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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