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91. 12. 31.
글씨 크기
국회의원선거법 제139조 (선거의 연기)
제139조(선거의 연기)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지역구에 대하여는 대통령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