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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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6조 (국민투표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국민투표관리) 국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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