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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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6조 (국민투표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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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투표관리기관) 이 법에 의한 국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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