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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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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6조 (국민투표관리기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3.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국민투표관리기관) 이 법에 의한 국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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