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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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5조 (인구의 기준)
제5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국민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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