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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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6조 (경비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경비부담) 국민투표관리에 요하는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고 투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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