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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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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24조 (회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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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계보고)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각호의 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재산상황

2.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그 내역[수입내역중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120만원(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치자금의 지출금액ㆍ내역 및 결산내역

4.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의 사본

②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여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정당후원회(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 현재로 8월 15일까지, 12월 31일 현재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년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보고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기준일과 2월 이내로 서로 겹칠 때에는 제2항의 회계보고는 하지 아니하되, 제1항제1호의 내역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④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 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고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1.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3. 후원회가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

4.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5.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사망ㆍ사퇴 또는 등록무효 그 밖의 사유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

⑥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1월(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후 40日)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내역과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ㆍ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⑧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후원회에 한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사본과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당해 정당소속 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사실대로 감사하였다는 선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⑩회계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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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05도27092007. 2. 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의 정치자금의 지출내역 등은 당해 선거일 후 4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었으므로{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나 공소외 2 등이 반드시 정치자금을 교부받거나 지출한 즉시 영수증 등 회계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

서울고등법원 2006노11812007. 5.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5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서울고등법원 2005노25562006. 8. 25.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의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은 당해 선거일 후 4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므로(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정치자금을 지출한 즉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대선이 가까운 시기로서 무엇보다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였으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392006. 9.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허위 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① 별지 범죄일람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389, 1391, 1393(각 병합)2005. 11.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의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은 당해 선거일 후 4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서(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2항 참조) 정치자금을 지출한 즉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당시는 대통령선거가 가까운 시기로서 무엇보다도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일단 현

헌법재판소 2004헌바252005. 12. 2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제1호 등 위헌소원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명세를 기재한 회계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나, 동법 제24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2조의 해석상 위 조항은 반드시 개개 정치자금의 수수내역을 일일이 다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비, 기탁금, 후원회 기부금, 보조금, 차입금 등의 과목별로 연간 총

대법원 2004도76502005.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채용된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의 홍보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운영하고 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의 죄책

서울중앙지법 2004고합13892005. 11.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의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은 당해 선거일 후 4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정치자금을 지출한 즉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당시는 대통령선거가 가까운 시기로서

헌법재판소 2003헌마3132004. 10. 28.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

○당의 당원이다. 청구인들은 정당 및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등에 대하여 수입금액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성명과 기부금 액수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ㆍ제2항이

대법원 2004도54942004. 12. 24.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위반죄(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위반죄(허위 회계보고)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서울고등법원 2004노16092004. 11. 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법률 제30조 제1항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위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보고시한인 다음해 2월 15일까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정치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2002.

서울중앙지법 2004고합1552004. 3. 24.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o 허위회계보고의 점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호, 제2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정치자금에

헌법재판소 95헌마1541999. 11. 25.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1.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한,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지만,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을 뿐이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