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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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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25조 (보조금의 계상)

제25조(보조금의 계상)

①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2.29, 2025.10.1>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경상보조금"이라 한다)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선거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4892020. 4. 14.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

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과 □□당에게 정치자금법 제25조 제4항 후문에 의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이하 ‘이 사건 선거보조금 지급행위’라고 한다)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

헌법재판소 2013헌바1682015. 12. 2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을 개정된 신법조항으로 확장한 사례나.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정당활동

헌법재판소 2008헌마4912010. 5. 27.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는 정당에 대하여 매년 분기별로 경상보조금을,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정치자금법 제25조, 제27조 등 참조), 청구인과 같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정치자금법 제6조, 제12조등 참조) 실질적으로는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헌법재판소 2007헌마1024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5억, 중도통합민주당이 5억, 국민중심당이 3억여 원이었다. 경상보조금 외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도 따로 지급된다. 정치자금법 제25조 제3항},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군소 정당의 추천을 받을 후보예정자이거나 무소속 후보예정자의 경우 특별히 재력가가 아니라면 부채를 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부를 받지 않는 한 5억 원 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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