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4조 (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①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탁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기탁금은 수령을 거절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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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현행
- 법률 제7336호, 2005. 1. 17. 타법개정, 2005.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의 정치자금의 지출내역 등은 당해 선거일 후 4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었으므로{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나 공소외 2 등이 반드시 정치자금을 교부받거나 지출한 즉시 영수증 등 회계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5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의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은 당해 선거일 후 4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므로(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정치자금을 지출한 즉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대선이 가까운 시기로서 무엇보다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였으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허위 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① 별지 범죄일람표
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의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은 당해 선거일 후 4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서(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2항 참조) 정치자금을 지출한 즉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당시는 대통령선거가 가까운 시기로서 무엇보다도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일단 현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명세를 기재한 회계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나, 동법 제24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2조의 해석상 위 조항은 반드시 개개 정치자금의 수수내역을 일일이 다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비, 기탁금, 후원회 기부금, 보조금, 차입금 등의 과목별로 연간 총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채용된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의 홍보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운영하고 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의 죄책
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의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은 당해 선거일 후 4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정치자금을 지출한 즉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당시는 대통령선거가 가까운 시기로서
○당의 당원이다. 청구인들은 정당 및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등에 대하여 수입금액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성명과 기부금 액수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ㆍ제2항이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위반죄(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위반죄(허위 회계보고)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법률 제30조 제1항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위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보고시한인 다음해 2월 15일까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정치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2002.
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o 허위회계보고의 점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호, 제2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정치자금에
1.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한,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의 보호를 받지만,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