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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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23조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하는 때에는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기탁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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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80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현행
-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336호, 2005. 1. 17. 타법개정, 2005. 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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