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글씨 크기
정치자금법 제23조 (회계장부 등의 보존<개정 2004.3.1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회계장부 등의 보존<개정 2004.3.12>) 정당ㆍ후원회ㆍ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제4조(당비)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원부 및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의 회계장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영수증,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ㆍ구입(지급)품의서를 이 법에 의한 회계보고를 마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04.3.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880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현행
-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336호, 2005. 1. 17. 타법개정, 2005.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