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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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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43조 (건설교통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건설교통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삭제 <2004.12.30>

④삭제 <2004.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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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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