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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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44조 (고용노동부)
제44조(고용노동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②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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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2005. 7. 22.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6헌라12008. 3. 27.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한편 항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구 정부조직법 제44조 제1항, 구 항만법 제22조), 항만구역 내외의 항만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며(구 항만법 제2조 제6호), 그 소속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항만구역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할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⑮ 국정홍보(국정홍보처) 보훈(국가보훈처) 등 실로 광범위한 행정사무가 처리된다(정부조직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44조 참조). 이처럼 광범위한 국가행정의 분야에 관하여 해당 행정각부의 장관이나 처장은 각기 그 소관 분야에 관하여 정책을 결정ㆍ조율하고 그 집행을 지휘ㆍ감독하는 기능을 행정도시에서 수행하게 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