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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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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44조 (고용노동부)

제44조(고용노동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②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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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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