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42조 (보건복지부)
제42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6>
②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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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일부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2005. 7. 22.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일부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89. 12. 30.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장하며, 행정각부 가운데 여성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2조(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36조(구 정부조직법 제42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남성들로서, 행정각부 가운데 여성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200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