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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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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42조 (건설교통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건설교통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④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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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일부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2005. 7. 22.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일부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89. 12. 30.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642010. 2. 23.
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장하며, 행정각부 가운데 여성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2조(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36조(구 정부조직법 제42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헌법재판소 2003헌마162004. 9. 23.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제42조)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남성들로서, 행정각부 가운데 여성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200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