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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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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4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8. 7.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위원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가 의결되면 소관행정장관에게 이송하여 시행케 한다. 단, 헌법 제46조에 열거된 공무원의 징계는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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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04호, 2017. 4. 18. 타법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일부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2005. 7. 22.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