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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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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4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8. 7.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위원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가 의결되면 소관행정장관에게 이송하여 시행케 한다. 단, 헌법 제46조에 열거된 공무원의 징계는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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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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