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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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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2조 (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1986.12.31>

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1998.2.28, 2004.3.11,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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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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