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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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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3.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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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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