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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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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2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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