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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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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2조 (국가유공자등의 우선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국가유공자등의 우선임용)

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 및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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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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