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2조 (국가유공자등의 우선임용)
제42조(국가유공자등의 우선임용)
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 및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②제1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1981ㆍ4ㆍ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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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2004. 6. 12.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917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1964. 5. 26.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2.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에 관한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3. 위 작위의무의 내용 및 범위4. 청구인이 피청구인 철도청장에 대해 채용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소극)5. 청원에 대한 거부의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는 행정권력에 의한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리인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