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가공무원법 제30조 (승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승진)
①동일계급내의 승진 및 계급간승진은 동종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②3급에의 승진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공무원중에서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거나 3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에 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③2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4ㆍ5ㆍ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1965. 10. 20. 시행
- 법률 제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1964. 5. 26.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