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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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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0조 (승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승진)

①동일계급내의 승진 및 계급간승진은 동종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1964ㆍ5ㆍ26>

②3급에의 승진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공무원중에서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거나 3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에 의한다.<개정 1963ㆍ12ㆍ16>

③2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4ㆍ5ㆍ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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