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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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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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