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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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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0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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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승진)
①동일계급내의 승진 및 계급간승진은 동종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②3급에의 승진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종직무에 종사하는 4급공무원중에서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거나 3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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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1965. 10. 20. 시행
- 법률 제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1964. 5. 26.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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