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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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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6조 ((出席拒否의 罪))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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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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