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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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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7조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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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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