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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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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7조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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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6494호, 2001. 7. 24. 타법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388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485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일부개정, 1993. 7.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9헌마5442010. 10.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고 있고(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자윤리법 제27조). 또한,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공직자윤리법 제14조),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형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2362003. 2. 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자윤리법 제27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를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로 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