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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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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5조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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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098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7493호, 2005. 5. 18. 일부개정, 2005. 11. 19. 시행
- 법률 제6494호, 2001. 7. 24. 타법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388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485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일부개정, 1993. 7.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