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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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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5조 ((虛僞資料提出등의 罪))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7.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허위자료제출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第8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로부터 財産登錄事項에 관한 權限을 위임받은 登錄機關의 長등을 포함한다. 이하 第26條에서 같다)로부터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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