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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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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5조 ((虛僞資料提出등의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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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허위자료제출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第8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로부터 財産登錄事項에 관한 權限을 위임받은 登錄機關의 長등을 포함한다. 이하 第26條에서 같다)로부터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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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098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7493호, 2005. 5. 18. 일부개정, 2005. 11. 19. 시행
- 법률 제6494호, 2001. 7. 24. 타법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388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485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일부개정, 1993. 7.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