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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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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