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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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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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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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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7493호, 2005. 5. 18. 일부개정, 2005. 11.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