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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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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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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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