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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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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0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의 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의 액)

①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유족연금부가금의 액은 사망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유족연금일시금의 액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72024. 2.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가.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26202009. 4. 15.
손해배상(기)

함에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오히려, 위 원고가 일시금이라 할 수 있는 유족부조금을 청구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무원연금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 공무원보수규정(1969. 1. 8. 대통령령 제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4에 따라 441

서울고법 98누147251999. 4. 8.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함이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66다8741966. 6. 28.
손해배상

공무원 연금법 제39조제40조의, 유족 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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