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9조 (권리의 보호)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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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26호, 2025. 8. 14. 일부개정, 2025. 11. 15. 시행현행
-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1098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354호, 1972. 12. 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2119호, 1969. 7. 28.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433호, 1963. 11. 1. 일부개정, 1963. 1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변화가 없었고 현재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 유족연금일시금 규정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1969. 7. 28. 법률 제2119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유족연금에 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산상 손해는 원고측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이 된다. 한편, 원고측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 제26조, 제39조 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서의 유족연금 또는 유족보조금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3호, 제11조에 따른 유족으로서의 연금, 수당 등이 있는데, 원고 권○○만이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모(母)로서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이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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