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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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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0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과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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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72024. 2.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가.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26202009. 4. 15.
손해배상(기)

함에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오히려, 위 원고가 일시금이라 할 수 있는 유족부조금을 청구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무원연금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 공무원보수규정(1969. 1. 8. 대통령령 제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4에 따라 441

서울고법 98누147251999. 4. 8.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함이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66다8741966. 6. 28.
손해배상

공무원 연금법 제39조제40조의, 유족 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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