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0조 (유족연금의 액)
제40조 (유족연금의 액)
①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전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전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조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기 전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이 이미 퇴직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의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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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8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716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3964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354호, 1972. 12. 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2119호, 1969. 7. 28.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433호, 1963. 11. 1. 일부개정, 1963. 1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함에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오히려, 위 원고가 일시금이라 할 수 있는 유족부조금을 청구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무원연금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 공무원보수규정(1969. 1. 8. 대통령령 제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4에 따라 44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함이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무원 연금법 제39조제40조의, 유족 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