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판결 [손해배상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외 2인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68. 12. 31. 선고 68나53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공무원 연금법 제39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된 유족급여(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유족부조금도 이에 포함된다)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전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받는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라 하겠고, 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하겠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중의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이를 이유로 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하여 국가로부터 그 배상을 받거나 또는 그 유족자신의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경우에,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액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1966.6.28. 선고 66다874 사건 판결 :1969.6.24. 선고, 69다562 사건 판결 각 참조)(이 경우에 유족급여를 받은 사실은 그것을 받은 유족자신의 위자료액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나, 유족급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지급의 성질을 띄는 것은 아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 인용의 종전의 대법원판결(1967.7.11. 선고 67다1030 사건 판결 :69.3.25. 선고, 69다58 사건 판결)의 견해는 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한다. 과연이면, 국가공무원이던 망 소외 1이 다른 국가공무원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 소외 1의 사실상의 처인 소외 2가 이미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을 받은바 있으니, 이 유족부조금 상당액을, 소외 1의 부, 모, 조모인 원고들의 이 사건 배상청구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으며,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하겠다. (원판결은 유족부조금은 이를 받은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그릇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