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4조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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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747호, 1975. 4. 1. 일부개정, 1975. 4.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유족의 경우에도 연금에 갈음하여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공무원연금법 제44조 및 군인연금법 제18조의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유족에 대한 급여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 그 이외에도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과 유사하게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
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유족의 경우에도 연금에 갈음하여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공무원연금법 제44조 및 군인연금법 제18조의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유족에 대한 급여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 그 이외에도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과 유사하게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퇴직금에서 위 망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일시금 17,424원(공무원연금법 제44조, 제32조 2항, 동법시행령 4조 1항에 의하여 실제 재직기간동안의 유족일시금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망 당시의 기여금인 금 1,76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이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