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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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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4조 (연금지급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연금지급의 특례)

①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11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유족의 경우에도 연금에 갈음하여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공무원연금법 제44조 및 군인연금법 제18조의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유족에 대한 급여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 그 이외에도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과 유사하게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

헌법재판소 2011헌바139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유족의 경우에도 연금에 갈음하여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공무원연금법 제44조 및 군인연금법 제18조의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유족에 대한 급여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 그 이외에도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과 유사하게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

서울고법 79나6331979. 8. 30.
손해배상청구사건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퇴직금에서 위 망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일시금 17,424원(공무원연금법 제44조, 제32조 2항, 동법시행령 4조 1항에 의하여 실제 재직기간동안의 유족일시금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망 당시의 기여금인 금 1,76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

대법원 69다2891970. 9. 29.
손해배상등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이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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