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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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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 (사법경찰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1조 (사법경찰권)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ㆍ제43조ㆍ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5.7.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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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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