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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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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 삭제 <2011.9.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8두474312018. 11. 9.
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위를 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7항). 나.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

헌법재판소 2015헌바482015. 9.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

부산고등법원 2014누142014. 5. 23.
공상인정취소처분취소

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보훈처장이 제24조에

헌법재판소 2009헌바111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

대법원 91누69791992. 2. 28.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

가.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한 자의 답변서 제출과 그 송달 없이 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가 행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적용대상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심판에 있어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으로 잘

헌법재판소 89헌마590
국가유공자 지정 에 관한 헌법소원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은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의 구제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