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 (사법경찰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1조 (사법경찰권)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ㆍ제43조ㆍ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