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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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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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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1988.12.31, 1991.12.27, 1993.12.31, 1994.12.31, 1999.8.31, 2000.12.30, 2002.1.26, 2005.7.29>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退役ㆍ免役 또는 常勤豫備役召集解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免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年 12月 31日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在日學徒義勇軍人"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罷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

9. 4ㆍ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4ㆍ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0의2. 4ㆍ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11. 순직공무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特別功勞殉職者"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特別功勞傷痍者"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特別功勞者"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1. 제1항제3호 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 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 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 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 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삭제 <2002.1.2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1994.12.31>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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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8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2026. 2. 11.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

헌법재판소 2022헌바842026. 2.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3212025. 5. 2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교육기간 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유시간에 이루어진 족구경기가 경찰 C반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직결되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8042025. 1. 1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5702025. 11. 2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전주지방법원 2024구단14432025. 8. 13.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

헌법재판소 2023헌바882025. 10.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라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전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ㆍ공상군경(같은 항 제6호)ㆍ공상공무원(같은 항 제15호)은 전역 및 퇴직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역일 또는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 받을 권리가 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2024. 2. 15.
손해배상(기)

사망한 자,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3호). 구 군사원호보상법 폐지 후 제정된 구 국가유공자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4조는 전몰군경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4212024. 4. 17.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국가유공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65282024. 10. 23.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률명을 ‘국가유공자법’이라 하고, 그 위임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4292024. 10. 10.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국가유공자가 되는 데 전제가 되는 요건으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구 국립묘지법 제5조

광주고등법원 2023누122852024. 7. 1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판명됨. 라)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21. 11. 22.) - 원상병명: 치근단 낭종. 라.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대법원 2024두455112024. 12. 26.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292023. 7. 26.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었을

울산지법 2022구합61892023. 2. 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을 진단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지청장이 위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甲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7162022. 3. 1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

헌법재판소 2020헌바4632022. 11.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안장 신청 등

헌법재판소 2019헌바212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헌법재판소 2019헌마8832022. 2.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가.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4 제2항(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의 종류를 보상금이 아닌 수당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2019년도 공로수당의 지급월액을 31만 1천 원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각각 보상금으

서울고등법원 2020누409092021. 12. 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당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