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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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4조 (보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보직)
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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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8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2. 9. 시행
-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0861호, 2011. 7. 18.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8411호, 2007. 5. 1. 일부개정, 2007. 5. 1.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2헌바722002. 9. 10.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2누907호)한 후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아29)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2. 7. 1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자 2002. 8. 8. 위 각하결정을
헌법재판소 92헌마2471993. 12. 23.
인사명령취소
찬동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 인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 여부 (1) 법원조직법 제44조는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06조 제1항이 법관의 인적(人的) 독립에 관하여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