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법원조직법 제44조 (보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보직)

①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0년이상 제42조제1항각호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보한다.

③제42조제3항은 제2항의 재직기간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