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4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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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861호, 2011. 7. 18.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8411호, 2007. 5. 1. 일부개정, 2007. 5. 1.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
16. 규칙 제1336호로 제정되고 1999. 11. 9. 규칙 제1612호로 최종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이는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에 근거한 규칙이다. (2) 각 심판 대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민사소송법 제37조(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