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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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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4조 (보직)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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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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