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9. 10. 선고 2002헌바72 결정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태
- 대리인
- 변호사 변선종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2누907 업무정지처분 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12. 3.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아 법무사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청구외 정○환으로부터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분필등기 및 폐쇄등기를 경료하고 정○환으로부터 수수료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소관 지방법원장인 수원지방법원장은 2001. 9. 12.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위 정○환으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보수로 대한법무사협회가 회칙으로 정한 법무사보수산정기준에 의한 124,8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수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0. 8.부터 업무정지 1월에 처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9. 22. 수원지방법원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1구8117호)을 제기하면서(청구인은 소송계속 중에 위 취소소송을 위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였다.)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01. 10. 8.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법원은 2001. 12. 5. 위 본안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2누907호)한 후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아29)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2. 7. 1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자 2002. 8. 8.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을 대법원장이 행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이 무제한적으로 법관의 보직을 행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판사의 계급이나 직급의 자의적 형성과 전보를 가능하게 하여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을 대법원장이 행한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