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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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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61ㆍ8ㆍ12, 1962ㆍ4ㆍ3, 1963ㆍ12ㆍ13, 1969ㆍ1ㆍ20>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법원, 검찰청,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전항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한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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