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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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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15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61ㆍ8ㆍ12, 1962ㆍ4ㆍ3, 1963ㆍ12ㆍ13, 1969ㆍ1ㆍ20>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법원, 검찰청,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전항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한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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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992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2. 1. 시행
- 법률 제2815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2084호, 1969. 1. 20. 일부개정, 1969. 1. 20. 시행
-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043호, 1962. 4. 3. 일부개정, 1962. 4. 3.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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