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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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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인 판사는 10년이상 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로 있던 자

전항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한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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