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법원조직법 제34조 (시ㆍ군법원의 관할)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ㆍ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3792023. 9.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별표 3] 고

헌법재판소 2019헌바1332021. 6. 24.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해당하여 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 있는바(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소송절차에 편의적인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를 남용할 가능성이 다른 민사사건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액사건은 극단적으로 청구금액을 1원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광주고등법원 2014노5432015. 1. 2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

헌법재판소 2011헌마4992013. 12. 26.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청구인들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