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4조
제34조 고등법원장인 판사는 15년이상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가정법원장인 판사 및 고등법원부장판사는 10년이상,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부장판사 및 가정법원부장판사는 7년이상 제33조제1항각호에 열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59ㆍ1ㆍ13, 1961ㆍ8ㆍ12, 1963ㆍ7ㆍ31, 1963ㆍ12ㆍ13, 1973ㆍ1ㆍ25, 1976ㆍ12ㆍ31>
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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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9940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 법률 제8411호, 2007. 5. 1. 일부개정, 2007. 5. 1. 시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730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3. 1. 시행
- 법률 제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642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992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2. 1.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73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10. 1.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별표 3] 고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해당하여 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 있는바(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소송절차에 편의적인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를 남용할 가능성이 다른 민사사건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액사건은 극단적으로 청구금액을 1원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청구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