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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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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6조 (고등법원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고등법원장)

①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ㆍ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고등법원장비서관은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고등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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