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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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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6조 (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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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등법원장)
①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ㆍ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고등법원장비서관은 5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고등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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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2. 9. 시행현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815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373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10. 1. 시행
- 법률 제1360호, 1963. 6. 18.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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