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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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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①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지방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 및 관하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법원 및 관하지원의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그러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형사지방법원은 관하지원에 대하여는 형사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1ㆍ1ㆍ29>

④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ㆍ8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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